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 에너지 요금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
이번에 바뀐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을 놓치면 올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냉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준비해보세요.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
2025년부터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연간 단위로 지급되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요금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신청 가능:
- 노인(만 65세 이상,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만 7세 이하,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 등록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세대 (2025년 11월 21일부터 19세미만 2명이상
포함)
※ 단, 모든 세대원이 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법무부 시설 수용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2025년 지원 금액 및 사용기간
올해부터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 세대원 수 | 지원금액(원) |
|---|---|
| 1인 세대 | 295,200 |
| 2인 세대 | 407,500 |
| 3인 세대 | 532,700 |
| 4인 이상 세대 | 701,300 |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주의사항: 기간 이후에는 잔액이 자동 소멸되며 현금 환급은 불가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및 서류 제출 (대리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간편 신청
- 자동 신청: 지난해 수급자 중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자동 연장
-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대행 가능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 요금 차감 방식: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국민행복카드 방식: 등유, LPG, 연탄 등 직접 구매 시 결제
가능 (BC·롯데·신한 등 카드사 사용 가능)
하절기에는 전기요금만 차감 가능하므로, 가정의 에너지 소비 패턴에 맞게
선택하세요.
잔액 조회 방법
잔액이 남았는지 확인하려면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세요. 🔍
- 콜센터(1600-3190) 전화 문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의: 사용 기간이 끝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 이월이나 현금 환불은 불가합니다.
결론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도 따뜻한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고, 올겨울에는 난방비 걱정 없는 따뜻한 하루를 보내세요!
Q&A
Q1. 자동 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가구 중 세대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Q2.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방식의 차이는?
A. 요금차감은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국민행복카드는 직접 결제 방식입니다.
Q3. 잔액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미사용 금액은 기간 종료 시 자동 소멸됩니다.
Q4. 신청 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A. 심사 후 자격이 확정되면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보통 수일 내 반영됩니다.
Q5. 국민행복카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A. BC, 롯데, 삼성, 신한, KB국민카드사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정부 복지정책 안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